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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상세내역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카테고리 없음 2022.11.11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상세내역

주거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인 임차가구 지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도움말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카테고리 없음 2022.11.11

2023 주거급여 대상 기준 신청방법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