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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상세내역

plus401 2022. 11. 11. 12:38

주거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인 임차가구 지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도움말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2023 주거급여 대상 기준 신청방법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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