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인 임차가구 지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도움말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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