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인 1가구 연말정산 절세 꿀팁 3가지

plus401 2022. 10. 27. 18:38

1인 1가구 연말정산 절세 꿀팁 3가지

 

부양가족이 없거나 미혼인 1인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은 ‘싱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연말정산 절세 팁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절세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째, 월세 살이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올해부터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의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대상
  • 최대 15%로 공제율을 높인다. 다만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

 

급여에 따른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

 

 

월세 50만원인 경우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만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각각 90만원, 72만원을 환급받는다.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 셈이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액 공제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임차중인 주택의 월세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기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해 주고, 공제액 한도도 30만원 더해주는 등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율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초과하는 남은 금액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