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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자격 서류 신청방법

plus401 2022. 10. 25. 21:16

보호시설 즉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아무런 보호, 준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 이들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수당 지원자격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에서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한편 과거 2년을 계산할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아니어도 보호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수당 준비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3. 신분증(택1)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 통장 사본

☑️대리신청하는 경우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공적 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 보호종료 확인서 *담당자 요청시,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 경우만 가능

1.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클릭

3.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4. 계좌정보 입력

5. 최종 보호기관의 시설 정보 및 보호기간 입력

6. 구비서류 등록을 완료한 후 [제출하기] 클릭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 여부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다만,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 혹은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때에는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예)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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